Search
작성자 김****(ip:)
작성일 2021-07-30 13:20:34
조회 383
평점
추천 추천하기
양봉인 소유 토지에 양봉장을 설치하려합니다. 토지의 종류는 전이며 4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이 땅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는데 지자체 건축담당 직원 얘기로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가림시설 (기둥과 지붕)의 경우 어떤용도로 인허가를 득해야해 하나요? 곤충재배사? 아님 축사?
비닐하우스(지붕쪽은 차광막)로 비가림시설 하면 이 경우도 인허가 득해야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미팅가능여부 확인요청 김**** 2024-03-07 11:41:35
검사성적서 안**** 2024-02-17 16:57: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