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로 인하여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조합원의 지속가능한 양봉업 종사의 영위와 안정적 양봉업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재해 위로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라 함은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등에 의해 벌 또는 양봉사 등 양봉업 관련 재산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지급사유 발생일 직전년도 말 전에 가입한 조합원(단, 당년도 신규가입조합원은 제외하되 가족으로부터 상속 및 양수 가입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피해규모 | 재해 지원 기준 금액 | |||
---|---|---|---|---|
천재지변 | 화재피해 | 농약피해 | 일반재해 | |
30군 이상 ~ 50군 미만 | 400,000원 |
※ 봉군 외 피해지원은
피해규모의 경중에 의거 이사회의 결정으로 차등지원 함 |
||
50군 이상 ~ 100군 미만 | 500,000원 | |||
100군 이상 | 700,000원 |
※ 봉군 외 피해(천재지변 및 화재피해 등)로 개인소유 및 임차 시설물이 상당하게 훼손된 피해를 지원함. 단, 봉군 및 시설물 피해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더 큰 기준금액으로 지원하기로 하며, 피해관련 제증명서는 객관적인 자료이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음.


효율적인 양봉사양관리를 위한 양봉사 시설자금 지원

① 2022년 양봉사(100군 이상 시설)를 신축한 조합원
② 신청마감일 현재 전년도말(2021.12.31.) 기준 평균 출자금 이상 출자한 조합원
③ 신청마감일 현재 2년간 경제사업 이용실적(2020년 11월 ~ 2022년 10월)이 800만원 이상인 조합원
위 ①, ②, ③ 기준 모두 해당되어야 함

조합원 1인 1회(기 수령 조합원 제외)에 한하여 700,000원 한도
단, 신청대상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상위 40명에게 지급


한국양봉산업에 안정적인 밀원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꿀의 생산을 통하여 수입개방 시대에 양봉농가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월, 10월

(단위 : 주, 원)
구분 | 수종 | 단가 | 지원수량 | 금액 | 구입처 |
---|---|---|---|---|---|
상반기 | 아카시아 | 650 | 18,760 | 12,194,000 | 전의농협 |
헛개나무 | 800 | 17,640 | 14,112,000 | ||
모감주나무 | 750 | 4,520 | 3,390,000 | ||
바이텍스 | 1,200 | 5,600 | 6,720,000 | ||
1,800 | 940 | 1,728,000 | 온녀농장 배송비 포함 |
||
쉬나무 | 1,500 | 5,000 | 7,500,000 | 전의농협 | |
2,800 | 2,240 | 6,272,000 | 산림과학원 협약농원 (배송비 포함) | ||
옻나무 | 800 | 40 | 32,000 | 전의농협 | |
하반기 | 아카시아 | 650 | 17,060 | 11,089,000 | 전의농협 |
헛개나무 | 900 | 16,440 | 14,796,000 | ||
쉬나무 | 2,000 | 4,300 | 8,600,000 | ||
참죽나무 | 700 | 80 | 56,000 | ||
바이텍스 | 1,300 | 3,760 | 4,888,000 | ||
2,000 | 2,200 | 4,400,000 | 온녀농장 |
||
합계 | - | 98,580 | 95,777,000 |